'양예원 카톡' 보도에 수사관계자 "2차가해" 이례적 공개비판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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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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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관계자가 "2차 가해"라며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이번 사건 언론대응 창구를 맡은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25일과 26일 이틀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장은 "언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심각한 2차 가해다.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고 썼다.

스튜디오측은 전날 A실장의 협박으로 강제로 촬영이 강행됐다는 양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양씨와 A 실장 간 카톡 대화를 공개했고 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씨가 스튜디오를 무고했다며 '양예원을 구속하라',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양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동환 과장은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며 해당 보도는 "배설"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성범죄를 무마하고자 카톡 대화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 드라마 장면을 언급하며 "전형적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이며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개인적 협박이었는데 이건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자판기도 위폐나 위조 동전은 가린다"면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가 이처럼 언론보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된) 카톡 내용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본 그대로를 복원한 것인지 일부를 지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믿을 수 없다"면서 "진위를 모르는 것을 보도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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