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장난'의 수위 어디까지? 모호한 경범죄 기준 바꾼다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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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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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2항3호에 적시된 업무방해죄다. 여기서 ‘못된 장난’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찰청은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범죄처벌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개정 방향은 크게 △추상적 표현 구체화 △옛 표현 현대화 △새로운 범죄유형 신설 및 처벌 강화 △사문화 조항 폐지 네 가지다. 추상적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는 ‘못된 장난’ ‘불쾌감’ ‘귀찮게 하거나’ ‘조치를 게을리해’ 등이다. 단속에 들어가면 해석에 시비가 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장 경찰들은 “예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은 어디까지를 인근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지 않으냐”고 호소해왔다. “물품 강매나 호객행위의 근거 역시 기준이 모호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공통된 애로다.

실제로 경범죄처벌법의 ‘과다 노출’ 조항에 있는 ‘지나치게 내놓는’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등의 표현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기·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 노출’로 조문을 수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새 범죄 유형을 다룰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이 대표적이다. 소리를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규정된 현행법의 ‘인근 소란’ 항목으로는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지 해석의 논란이 컸다. 이를 제대로 제재하기 위해 ‘진동’을 추가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마땅찮은 주취 소란 역시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벌금 60만원 이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쓰레기 투기나 노상 방뇨처럼 처벌 건수는 많지만 범칙금이 낮아(3만~5만원)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한 조항은 범칙금 인상이 추진된다. 또 ‘야간 통행 제한’ ‘문신 노출’ 등 변화한 시대와 맞지 않거나 단속 필요성이 낮은 조항은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폐지를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개정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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