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중생 성폭력 교사 2명 더 있었는데…학교가 알고도 덮었다

  • LV 13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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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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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쿨 미투(학창 시절 성폭력 피해 고발)'를 통해 교사의 8년 전 상습적 학생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잇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매일경제를 통해 알려진 교사 오 모씨 외에도 교사 2명이 지난해 학생과의 성관계·성추행 등으로 해임된 것이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 M여중에서는 지난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갖거나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범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M여중에 부임한 기간제 교사 안 모씨는 이 학교 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발각된 뒤 해임됐다.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최근 상습적 성추행 사실이 알려져 사직 의사를 밝힌 오씨였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오씨는 피해 학생과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부른 뒤 "안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해보라"고 계속 물었다. 오씨는 학생의 답변을 들은 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며 "이해해 주는 것이 친구의 덕목"이라고 했다. 또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안씨의 법적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담임선생이던 오씨가 개인적으로 불러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라고 했을 때 너무 불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안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생들에게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없는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자격 미달인 교사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등은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당시 이 학교 교장이었던 한 모씨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아이의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씨를 해임하고 '교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이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씨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전혀 몰랐다"며 "당장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M여중 졸업생들의 '스쿨 미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잇달아 증언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생을 성추행한 또 다른 교사 박 모씨는 해임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M여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나 부모가 원치 않아도 학교장이 수사당국에 신고한 뒤 교육청에도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학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가해자 교사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감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8년 전 이 학교 교사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추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계기를 만든 최초 '미투' 고발자도 이번주 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 사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제보글을 살펴본 결과 피해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내사에 착수했으며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로 즉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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