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줄 건데?" 중3 제자 1년간 성추행한 교사

  • LV 13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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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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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운동이 교육계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20대 여성이 7년 전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차와 자취방 등에서 1년간 성추행했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BS는 2011년 중학교 3학이었던 피해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A교사로부터 1년간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최어진(가명)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1년 봄에 처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야영 활동 준비를 하던 최씨를 A교사가 자신의 차로 불러 억지로 입맞춤을 했다.

최씨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아보자고 하더니 안더라. 너무 놀라 얼었다”면서 “그리고 갑자기 참았던 걸 터뜨렸다는 듯이 키스를 막 했다. 중3때 였다”고 말했다.

이후 추행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 최씨를 불러내 추행했고 그해 여름부터는 자신의 자취방에 불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뒤에서 안고 내 성기를 막 비볐다”며 “나는 그때 그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엔 ‘너무 섹시해 늑대로 변할 것 같다’ ‘허락 수위를 정해야겠어’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줄 건데?’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또 A교사의 아내와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까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7년간 침묵했다. 그러나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단에 있는 A교사의 모습을 본 최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징계 요구에 따라 교장 직권으로 출근만 정지한 채로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재단에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A교사는 최씨와의 행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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