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꿈' 이용해 대기업된 부영…실체 드러났다

  • LV 13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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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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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만에 재계 16위로 올라선 부영그룹의 민낯은 '성공신화'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1조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범죄 혐의만 무려 12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법령과 판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 측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법위반의 법정최고형이 벌금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엄정한 처분을 위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그룹이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의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배경이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세 포탈과 누락자료 제출 등의 '소소한' 고발 건을 받아 수사를 펼친 결과, 서민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 범죄 행위를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 적용했다. 그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고, 이 회장 측은 1조원 대의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서민의 등을 친 이 회장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200여 건의 민사 소송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비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4300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55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이나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의 부실계열사들에게 회삿돈 2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재판부를 속이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천억 원대 '먹튀'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 재판을 받을 당시, 횡령금을 피해회사에 양도하겠다며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뒤 석방되고 약속을 어겼다. 1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피해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아버지의 불법 행위에 가담해 혜택을 본 3남 이성한 씨와 이 회장의 조카 유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부영주택 대표이사 김모 씨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직원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전 부영그룹 경리직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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