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해서"… 산악회원 폭행한 관광버스 기사

  • LV 13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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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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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로 출발 시간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격분해 산악회 회원을 폭행한 관광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관광버스 기사 A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통영의 한 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승객인 산악회 회원 B씨(58)가 술에 취해 반말로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 지 물어봤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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