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으로 아동 7명 40차례 찌른 혐의 기소 보육교사 무죄

  • LV 13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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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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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녹화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같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0·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에게 약 40차례 찌르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장구 핀이나 바늘, 뾰족한 것으로 찔렀다는 피해 아동·부모 진술,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진술, 상처 사진 등을 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육체·정신적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바늘에 찔렸다고 처음 알게 된 날 이전에도 학대행위가 있었지만 아동이 통증을 호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약 40회에 걸쳐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시 교실 CCTV는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지만 녹화되지는 않았다.

교사가 핀으로 찔렀다는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강 판사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바늘로 찔렀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동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뾰족한 것에 찔린 다발성 상처'라는 진단서 내용도 "의사가 피해 아동 부모한테서 들은 설명 등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아동 피부에서 발견된 딱지가 생기는 현상이나 붉은 부종이 뾰족한 것에 찔려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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