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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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4 11:23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타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지 않는 등 방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유모(2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당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먼저 유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탈 것을 권유한 점과 유 씨가 단지 정 씨의 권유로 차에 탑승한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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