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매시 함부로 계약금걸고 계약하지말아야 겠군요.

  • LV 2 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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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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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든 기아든 어디든.. 계약금 10만원 내고 계약하고 변심이나 다른 영맨에게 구입하기위해서등 계약 취소했을시에.
같은계통 다른 지인쪽의 대리점이나 지점등 영맨에게 2개월동안 차 구입을 못합니다.
영맨끼리 더 나은 할인이나 서비스등으로 고객뺏어가는 행위를 막기위해 회사차원에서 규정사항으러 해놨다고 하네요..
지인쪽 영맨이 알려준데로 계약취소한곳에 이야기도 해봤는데 규정대로 한다고해서..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클레임도 걸어봤는데..
고객센터쪽에서 규정사항이라며 안먹히는군요..
방법없어서 2개월 후에 차 구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2개월동안 회사분 차 얻어타고 다녀야겠네요..
멋 모르고 계약서 썻다가 스트레스 겁나 받네요.. 그리고 차 계약할때 영맨은 2개월규정 그런거 말도 안해줍니다.썩을 ~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알고계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말빨쌘사람은 저같은 상황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난리부르스를 쳐서 해결됐다는데 저는 말빨이 안되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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