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감방생활하고 220억을 받음

  • LV 10 제이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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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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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 달러(22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20년은 되돌릴 수가 없었다.

1992년 22세였던 후안 리베라(42)는 11세였던 홀리 스테이커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됐다. 20년간 옥살이를 하던 그는 2012년 유전자(DNA) 검사로 누명을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석방됐다. 

리베라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년 만에 유전자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다. 

리베라는 할머니의 장례식과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할 때로 참석하지 못하고 스테이츠빌 감옥에서 지냈다.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베라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보상 합의금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리베라는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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