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세 딸 간음·성추행한 5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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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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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뉘우치는커녕 피해자들 탓…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동거녀의 세 딸에게 간음·성추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9월 서울 용산구 동거녀의 자택에서 당시 14세인 첫째 딸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더듬었다. A양이 반항하자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해 간음했다.

최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간음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

최씨는 A양 동생들도 수차례 성추행했다. 최씨는 2010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옷 위로 더듬는 등 2011년까지 모두 3차례 성추행했다.

또 2011~2012년 사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C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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